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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자제 권장하는 조례 제정 잇따라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1-16 16:43:13 조회수 0

기초의회의 금연 권장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동구 지역내
어린이공원과 학교정화구역내 등
18곳에서 흡연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대구 남구의회도 최근 '금연 환경 조례안'을
상정해 학교정화구역과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지를 금연 홍보지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정해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 의회도
어린이 공원과 학교 주변 등
건물 밖의 공공시설에서도
금연을 추진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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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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