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2006년 이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가운데 35억 원을 천 500여명에게
올해 안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한 환급은
앞으로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납세자들이 약식 경정청구서
작성만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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