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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자갈마당' 업주 등에 집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1-14 17:29: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속칭 '자갈마당'의 업주 52살 황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같은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 후 현재까지의 정황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종사자 3명을 고용해
지난 8월 초순부터 같은달 26일까지
남자 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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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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