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는
영천시에 사는 73살 조모 씨가
도청이전 추진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경북도청 이전절차취소' 소송에서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도청이전 추진위원장의 선정 발표는
앞으로 있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하다"면서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통할하고 독립해서
행정처분이나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할 수 없다"며 추진위원장이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6월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이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경북도지사가 다음날 같은 내용으로
도청이전 예정지를 고시하자,
도청 이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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