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차량 연료로 시너를 판매한
35살 황 모 씨를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씨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시너 가게를 차린 뒤 시너 한통에 2만원을 받고
차량에 넣어주는 수법으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시너 2천 400리터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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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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