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삭감을 내용으로 한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자체와 의회의 담합으로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이 달 말까지 구성하기로 되어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올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정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각각 209만 원과 337만 원이
많지만, 정부 기준액의 20% 안팎에 들고,
액수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을
악용한 것입니다.
달성군 의회 역시 이런 이유를 들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달서구를 제외한 6개 구청은 오히려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서도 의정비 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시,군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맡고 있는
지자체 역시 의회때문에 소극적이고
지방의회는 전국적인 담합으로 의정비 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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