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양아들을 살해한 뒤
과수원에서 시신을 불에 태워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살 윤모 씨에 대한 재판을
대구·경북지역 일곱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대구지법은 이를 위해
공무원 결격사유자나 변호사,군인 등
특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지역 주민 가운데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한 8명의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윤 씨는 지난 7월 말 평소 공부를 소홀히 하고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12살 양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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