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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매단채 도주 교사에 벌금 천만원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1-11 17:35:4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단속 의경을 차에 매단 채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56살 구모 씨에 대해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 했고,
경찰 제지에도 불응한 점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불법 유턴을 한 뒤
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에 매단채
400여 미터를 달아나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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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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