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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화폐 사기 50대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1-10 15:38:37 조회수 0

대구경찰청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수 조원의 구권화폐를 인출해
현 정부측에 전달하면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 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57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4년 8월
"전 정권이 비자금으로 모아둔
구권화폐를 인출해 현 정권에게 주면
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며
40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돈을 인출하려면 비밀창고 관리인에게
자금력을 확인시켜야 한다"며 속여
김 씨로부터 3억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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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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