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달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은데 이어
이 달부터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달
사업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신청대상자의
지난 해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 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지난 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지역에서는 전체 소득 사업자의 85%에 해당하는42만 2천 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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