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상습 강도,성폭행 20대에 징역 20년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8-11-07 17:22: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는
원룸 등지를 돌며 23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3천여 만원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3년 동안 20여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 시민들까지
불안에 떨어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