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는
원룸 등지를 돌며 23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3천여 만원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3년 동안 20여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 시민들까지
불안에 떨어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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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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