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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분양 대출사기 일당 추가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1-07 09:37:25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경산에서 짓고 있는
모 아파트 종합건설 분양사무실 본부장
39살 이 모 씨를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구속된
분양팀장 김씨 등 2명과 함께
브로커 서 모 씨를 통해 얻은
허위 분양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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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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