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경관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처리절차를 포함해 경관계획에 포함될 내용
그리고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와 자문역할을 맡을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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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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