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폭력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경주지역 조직폭력배 27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다른 조직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9일 오후 4시 반 쯤
경주시 황남동 모 초등학교 뒷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타 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열다섯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 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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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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