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을 줄인 지자체에 대한
보통 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신설했습니다.
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더 많이 받도록
인센티브 반영 기준도 바꿔
자치단체별로 최고 2,3백억 원까지
교부세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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