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과 벌금 20억원을
구형받은 시행사 해피하제 박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 합의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해피하제 실질적인 대표 51살 박모 씨에 대한
공판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열릴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늘 있을 추가 심리 이후에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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