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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에어컨 판매사기 30대에 중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1-05 18:26: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
에어컨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낸 뒤
돈만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성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30만원에서 525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무더위를 앞두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입었고,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청도
정당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 씨는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5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
'에어컨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본 피해자들로부터
4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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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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