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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검색 고지해야

입력 2008-11-05 18:26:14 조회수 1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검색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됩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을 쉽게 들여다보는
공공기관의 행태를 바꾸고
개인의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검색할 때
전화나 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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