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고발과 관련해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부당 수령 고의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 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의장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직불금 일부를 받아갔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사기죄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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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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