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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소규모 건물도 특별안전관리대상 돼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08-11-03 14:54:42 조회수 2

◀ANC▶
대구의 한 재래시장 상가가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보수를 하든지 철거를 해야할
형편인데도 방치돼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
◀END▶







◀VCR▶
대구 서구의 한 재래시장 상가건물,

외벽의 철근이 훤히 드러났고
전선이 어지럽게 엉켰습니다.

녹이 쓴 계단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합니다.

◀SYN▶주민(하단)
"위험하죠. 전기도 위험하고 비도 많이 새고.
없는 사람들 살잖아요.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자체 안전진단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받았지만, 행정당국의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 대형 건축, 시설물만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C.G끝]

이 건물처럼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중소 규모의 건물들이 무수히 많지만,
건물주가 스스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 지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이 1년에 2차례 관리를 하곤 있지만
형식적인 육안점검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위험한 중소규모의 건물의 관리를 위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INT▶건축구조기술사회관계자(하단)
"중국,일본 지진사고 일어나서 사망사고가
중소건물에서 났거든요. 그 점에 미뤄봤을 때
오히려 중소형 건물에 허점이 있다"

노후 공동주택이나 저층상가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
재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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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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