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내년 6월까지
수성구 내 가정과 상업부문의
전기와 수도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해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도는
최근 2년 동안의 사용량 평균보다 절약한
전기·수도용량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해 감축량을 산정하고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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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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