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사건을 알아봐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53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26일 광주지검으로부터
유류절도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김 모 씨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2천 500만원과 사례비 명목으로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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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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