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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인력 증원 부적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1-02 16:41:59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인력 증원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가
지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해 조달하지 않고
6명 신규 증원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본부의 인원 감축 없이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존 업무의 단순 분할 처리를 위해
지역사무소의 인력을 신규 증원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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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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