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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실로 인한 회생 절차 첫 개시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31 11:24:41 조회수 0

키코 가입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지난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구의 철강 가공 설비제작엔지니어링 업체
IDH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IDH가 키코 손실 717억원에 이르지만
지난해 매출액 천억원에 영업이익을
88억원 낸데다 주력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도 인정받는 등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IDH는 대구 달서구 파호동 성서공단 내에 있는 철강 가공 설비제작엔지니어링 회사로
지난 9월말 현재 자산이 812억원이지만,
키코 손실로 천 23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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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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