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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알선 미끼 돈받은 50대에 실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31 17:52:5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재소자의 석방을 알선하겠다고 속이고 재소자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채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같은 전과가 있고
이번 사건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씨는 지난 2005년 4월 쯤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투옥된 재소자의
아버지인 김모 씨에게 접근해,
"판사와 잘 아는 사이이고,
아들이 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뒤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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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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