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김천 부항댐 반대 주민대책위가
댐 건설 취소 소송에 패소한 뒤
재판에 꼭 필요한 보고서를
수자원공사가 늦게 제출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부항댐이 건설 목적과 달리
용수 수요 전망이 맞지 않고
홍수 저감효과도 적다며
3년전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댐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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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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