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검사를 사칭해 20대 여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뤄줬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검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지난 8월 칠곡군 석적읍 22살 김모 여인의
원룸 주택 입구에 떨어져 있던 편지를 통해
김 씨의 아버지가 재소자인 사실을 알고
조사할 게 있다며 접근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180만원 어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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