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 달 31일부터 각 구·군청
건축주택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에서는 2천2년부터 2천5년까지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만 6천 명이 대상입니다.
반환될 금액은 원금 265억 6천만 원에
이자 68억 7천 500만 원입니다.
대상자가 5년 안에 신청하면 반환되며
다만 전매권을 사고,판 경우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환급자를
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법원에 공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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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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