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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회 참여재판...남편 살해사건에 결과 주목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27 09:04:53 조회수 0

수십년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돼
재판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오늘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엽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말 새벽
자신의 뺨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던 남편이
목을 조를 듯 위협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40년 가깝게 폭행을 당해온 점과
정당방위나 심신 상실로 인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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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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