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시행사인 해피하제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이 군인공제회 이사장 아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대구지검은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5년
대구 수성구 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투자할때 이사장 아들이 10억 여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군인공제회에 대한 대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대검으로 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자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0억원이 구형된
해피하제 실질적 대표 박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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