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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교통과태료 체납, 법적 제재 강화

김은혜 기자 입력 2008-10-24 17:50:43 조회수 1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제재가 강화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된 차량 41대에
대해 공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2차례에 걸쳐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후에는 차량을 공매한다면서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체납된 328억 7천여만원의 과태료 가운데
지금까지 50여 억원이 징수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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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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