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2형사부는 지난 1999년
백남준 기념 미술관을 건립한다며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시민 천 460여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2천 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북 모 전문대학 49살 한 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신빙성있는 자료가 많다"면서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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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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