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달성군청 신청사 유치를 위해 조성한 조합 땅을 임의로 팔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68살 강모 씨와 달성군청 유치추진위원장
68살 최모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이들이 조합에 가한 손해액이 큰데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강씨 등 2명은 지난 2005년
달성군청 신청사 유치 조성용 땅 가운데
조합원들의 땅 2천 600여㎡를 임의로 처분해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4년동안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임의로 판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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