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디보스의 대표이사 한 모 씨 등 3명에 대해
회사 자금 5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대구시로부터
공장터를 매입할 당시 체결한
'7년동안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시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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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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