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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거래의 '봉'

김은혜 기자 입력 2008-10-23 17:19:50 조회수 2

◀ANC▶
불황에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망 늘리기에 급급한 본사의 횡포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
◀END▶






◀VCR▶
대구 달서구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신 모 씨.

2년 전 모 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한 신씨는
요즘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집니다.

계약 당시, 3년 동안은 700미터
그후 2년 동안은 500미터 이내에 동일 업종을 내주지 않겠다고 해놓고 본사측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C.G] 올들어 7백미터 이내에 같은 가맹점
2곳이 생겼고 그때문에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C.G]

하지만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입어도 민사소송
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INT▶신 모 씨/가맹점 계약 피해자(하단)
"변호사 선임비, 영업손실 생각하면 앞이 암담"

C.G]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
신고건수가 해마다 100여 건이 넘습니다.C.G]

◀INT▶윤철한 부장/경실련(하단)
"가맹본부가 가맹점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내거나 아니면 유사브랜드의 가맹점을 내서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본사가 매출액 등을 기록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됐습니다.

◀INT▶이현석/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점 모집 못하고
받지 못했다면 정보공개서 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대구의 경우 200여 개 업체 가운데
40여 개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법은 있으나마나하고 유통망 늘리기에 급급한 본사의 횡포에 가맹 점주의 피해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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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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