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나 지자체의 고용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를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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