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건설회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39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8시 40분 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들을 비롯한 10여명의 밀린 임금
1억원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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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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