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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안 준 2개 업체 적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08-10-23 18:01:00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2년 동안 6건의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억 8천만 원의 대금을 주지 않고,
지급 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대구시내 모 건설사에 대해
천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해 모 초등학교 개축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5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또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으로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이 쇄도하고 있어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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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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