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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린 취객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21 22:06: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하철 매표소 고객안내센터에서 일하던
지난 3월, 만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뺨을 때린 68살 박모 씨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쳐
박씨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도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친 행위는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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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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