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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0-19 16:41:28 조회수 0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응시연령 제한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를 비롯해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현재 9급 18세 또는 5급과 7급 20세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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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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