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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전 전과로 선고유예 배제는 가혹"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18 09:45:27 조회수 0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유예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 3형사부는
지난해 6월 운전부주의로 42살 김모 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64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2년 전
폭행 전과때문에 선고유예 대상에서 배제돼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뺑소니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동안 운전면허 재응시가 불가능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응시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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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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