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해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그동안 양도세 감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쌀 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부당수령자를
가려내 양도세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가 실시된
지난 2005년이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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