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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의교통사고 30대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10-17 09:36:01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안동시 용상동 31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정 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49살 이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570만원을 타 내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천 900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보험 사기에 해당해
보험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보험회사 직원 49살 김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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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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