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사단법인 대구청년센터와 경북청년센터는
오늘 경북대 북문 앞에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정원의 5% 이상을
청년층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범국민 청원운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센터 측은
"올해 상반기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10.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북 역시 7.7%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심각한 상황"인 만큼
"특정기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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