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3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사건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 처리를 한 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대구지법이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중형이 선고된
회사자금 30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사대표를 불구속 처리한 이유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은
"현재 재판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K-2 공항 소음피해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소음기준과 다른 점,
5차례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항소가
이뤄진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대구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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