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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도 쌀 직불금 수령

이태우 기자 입력 2008-10-16 10:52:35 조회수 0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도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문찬 대구시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모두 200만 원 가량을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최 의장은 지난 2천2년 구입한
달성군 현풍의 농지와, 2천5년 사들인
고령군 우곡면의 논에서 쌀 소득 직불금을
수령했습니다.

최 의장은 "고령의 땅은 매입 당시
직불금은 자기가 받고 대신 경작료를 절반만
받기로 약속했고, 현풍의 경우는 직불금
일부를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천5년 209 농가,
2천6년에 292농가를 합쳐 모두 501 농가가
4천575만6천 원을,
경상북도에서는 만800여 가구가
5억4천600만 원을 부당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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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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