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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서비스,6.25참전자까지 확대 실시

김은혜 기자 입력 2008-10-16 18:18:26 조회수 2

고령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가 6.25참전유공자까지
확대됩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6.25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게 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고
무주택자인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가사·간병 도움은 물론 노인·의료용품을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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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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