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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질주

박재형 기자 입력 2008-10-15 08:13:12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8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어제 낮 4시 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했는데, 이를 보고 따라온
단속 경찰관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5미터 가량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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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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