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노철래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에서
지난 2005년 1건에 불과했던 피의자 심야조사가
지난해는 27건으로
2년만에 무려 27배나 늘어났고
올 들어서도 8월 말까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의자 심야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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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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