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C&우방'이 공사를 중단한
수성구 시지동 2개 아파트 단지를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공정이 예정보다 25% 이상 늦어질 때 지정하는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지 1차단지는 이 달 안에
분양 대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공정이 20% 미만인 2차단지는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고
사업장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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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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